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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 혼선 차단

[헤럴드경제(이천)=지현우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내년 2월2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 혼선을 덜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천시청 전경

개정·신설된 규정은 내년 2월 21일(공포 후 6개월)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 법무사등에 안내와 홍보물을 배부한다. 시청에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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