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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선거법, '필리버스터' 등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
-"선거법 개정, 합의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황 대표 단식농성장을 방문한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ro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전 대표는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더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 계신 변혁 의원들은 반대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이를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저희는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 표결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활용된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으로 시작된다.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기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위해선 어떤 식이든 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시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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