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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찬성 63%…서울교육청 내년 도입여부 결정
공론화추진위 “찬성이 압도적” 평가…조희연 교육감 “교육정책 반영”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지역 학원의 일요일 수업을 금지하는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서울시민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찬성 의견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는 공론화 시민참여단 171명이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놓고 숙의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초·중·고 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으로 구성됐다. 숙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숙의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참여단 62.6%(107명)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32.7%(56명)였고 의견표명을 유보한 이는 4.7%(8명)였다. 찬성 의견이 반대의 배가량 됐다.

공론화추진위는 이 결과를 두고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압도적’이라고 표현한 근거는 “찬성과 반대 격차가 오차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숙의가 진행되기 전 공론화추진위 여론조사에서는 참여단 내 찬성·반대·유보 비율이 각각 59.6%·25.1%·15.2%였다. 1차 숙의 후 조사 때는 찬성·반대·유보가 각각 53.8%·35.1%·11.1%로 찬성과 유보가 줄고 반대가 늘었다.

그러나 2차 숙의 이후 반대와 유보가 감소하고 찬성이 60%대까지 증가했다.

최종결과를 기준으로 찬성률은 교사(75.0%)·학부모(63.0%)·일반시민(59.3%)·학생(59.1%) 순으로 높았다. 반대율은 학부모(35.2%)·학생(34.8%)·일반시민(33.3%)·교사(20.8%) 순서였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그 이유로 ‘학생의 건강·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를 꼽은 경우가 6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과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19.6%)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거주지 밖 먼 학원에 등·하원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0.9%) ▷기타(2.8%)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측에서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침해’(55.4%)를 이유로 든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법·변종 개인과외·교습소가 나타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28.6%) ▷평일 학습 시간 가중(7.1%) ▷기타(5.4%) ▷학원 등 사교육 종사자 영업의 자유 침해(3.6%) 등이었다.

학원일요휴무제 적용대상을 물었을 땐 학교급을 기준으로는 ‘초·중·고등학생 모두’(39.8%), 영역을 기준으로는 ‘예체능은 빼고 일반교과만’(58.5%)이라고 답한 참여단이 최다였다.

제도도입 방법으로 참여단 43.9%가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가능하다는 참여단은 33.9%였고 ‘법률을 만드는 것과 무관하게 제도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한 이는 18.7%였다.

참여단 85.0%는 “공론화 최종결과가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추진위는 숙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 나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조 교육감이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모두 내세운 핵심공약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제도 도입을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단속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국회가 나설지 미지수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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