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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욱 벽에 막힌 ‘신정법’…“자동차시대에 마차 타자는 격”
“개인정보 기업소유 아니다” 제동
“보안기술 미비…국민동의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보완절차 거론
여야 간사 “재논의” 지 의원은 완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상욱의 벽’에 막혔다. 여야가 처리에 원칙적 합의를 한 법안이 의원 한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는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 배우 심은하 씨의 남편이기도 한 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업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됐다.

26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의 정보는 기업의 소유가 아니다. 국민들 80%가 잘 모르는 법안이고, 반대여론도 높다”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훼손의 여지가 있어 나중에 헌법소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섣불리 가려다 오히려 길이 막히게 되니 조금 늦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천천히 원칙을 갖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신용정보법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 의원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내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장기기증을 개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데이터산업 발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개인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 데이터는 실명화돼있고, 한두번 중복하면 식별된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물론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기업에 대해 일벌백계할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의 보완절차가 마련되야한다는 입장이다. 지 의원 측은 수정 법안 제출도 검토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반대하는 제도다. 법안에 포함될 경우 야권의 합의를 얻어 내기는 더 어려워진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던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정무위와 금융당국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소위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패스트트랙법’에 섞여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정법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세계가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를 도입하는데, 우리나라만 마차끌고 다니자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데이터3법’이 일부 또는 전부 통과 안되는 경우라면, 내년 말까지도 아마 데이터입법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는 상당한 데이터 후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범죄가 생기는 것처럼, 법을 더 강화해도 개인정보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무런 개인정보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활용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주·배두헌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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