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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가상자산’ 호적…투자시장 새영역 기대감
특회 정무위 ‘특금법’ 개정안 처리
실명계좌 발급조건 규제수위 촉각

법적지위가 모호했던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라는 ‘호적’을 얻으면서 금융투자시장에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금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고 사업자 신고·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수단을 구축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고객 확인의무 등도 담겼다.

특히 사업자 신고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다.

업계는 공식적인 금융자산으로 평가받을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제화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의 투자자산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협회도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관건은 특금법 시행령의 규제 수위다.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현 정부의 기조를 감안할 때 시행령이 규제 중심으로 짜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은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실명계좌 발급의 길이 열리게 됐지만 조건이 엄격해지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군소업체·후발주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인증인 ISMS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인증 취득과 유지에 연 수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생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자연 기자/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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