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손보협, 보험 설계사 ‘실적용 갈아타기’ 유도 원천 차단
고객과 계약전 유사상품 가입 조회
신·구 상품 비교안내확인서 배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과 비슷한 보험의 ‘중복가입’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만간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보험사는 계약시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이미 가입했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기준일 현재 가입된 상품뿐 아니라 그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계약도 확인 대상이다.

유사 상품 가입이 조회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시스템은 설계사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승환계약과 중복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승환계약을 하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 기간 등으로 보험 계약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을 비교·안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존 보험에 계약했는지 여부를 설계사가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고객은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주로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새로운 직장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승환계약을 일으키는 일이 잦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직 설계사의 신규계약 2만4422건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518건이 부당 승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신계약의 절반가량을 승환계약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승환계약의 90% 이상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정원과의 시스템 구축에 생명보험업계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고객의 계약정보가 오히려 상품 리모델링 등 부정 사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