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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57명 임금 1억원 떼먹고 잠적한 악덕사업주 구속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건축업자 윤모(54)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씨는 2016∼2017년 서울 송파구, 인천, 경기 하남 지역의 개인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체불 규모는 1억500만원, 피해자는 57명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그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에 있는 폐가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 놓은 채 2년여 동안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경기지청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최근 윤 씨를 경기 여주시 단현동 소재 어머니 집 근처에서 붙잡았다. 체포당시 그는 어머니의 집을 신축하기 위해 방문 중이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종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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