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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헤럴드경제] 부채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러면 어떠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 가압류, 경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 매출감소, 매출채권 부실화 등의 이유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 등이 그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부채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생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의 어려운 정도가 극심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업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생 신청은 기업의 존립 및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사록을 회생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관리인을 누가 맞을지를 먼저 협의하여 대표이사의 직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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