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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수사 불가피
靑 특감반장·전직 특감반원 조사
조국 “유재수 비위의혹, 민정비서관에 통보지시”…검찰 경위 확인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조국(54)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의혹수사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을 최근 조사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수사가 무마된 경위를 확인하고 나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번주 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확실시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전직 특감반원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2017년 하반기 청와대 특감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감찰 중단지시를 특감반원들에게 전달하며 분해했다는 전직 특감반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융위 비위사실이 축소전달된 과정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 비위의혹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 차원의 징계나 수사의뢰는 없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담당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지시하지 않고, 백 비서관에게 지시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배경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백 비서관의 통보 후 유 전 부시장은 작년 3월 금융위를 사직했다. 이후 한달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돼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수사로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22일 직권면직됐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한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불법차명 금융거래를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동생 조모(52) 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경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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