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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3개사…호반·제일·산이건설 ‘노른자위땅’ 선점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10곳 중 봉산, 신용(운암), 마륵 등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되는 3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사업자는 광산구 산월동 봉산공원은 제일건설(브랜드 ‘풍경채’)이, 북구 신안동 ‘신용(운암)공원’은 산이건설(산이고운아파트) 그리고 서구 ‘마륵공원’은 호반베르디움(주)이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

광주봉산공원지구는 수완지구와 첨단지구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 생활권이 편리하고, 주변에 남부대학교와 광주보훈병원, 영산강변 첨단종합운동장(야구,축구장)이 있어 환경이 쾌적하다.

신용(운암)지구는 2개지역으로 나눠 개발되는데, 신용공원은 태봉초, 경신여중, 경신여고, 전남대, 광주기상청과 가깝고, 운암산 공원지역은 한울초, 서강고와 서영대학, 유·스퀘어 버스터미널로의 이동이 편하다.

백석산 기슭 마륵공원지구는 지하철 1호선 상무역세권으로 금호택지지구 생활권이며, 경전선 서광주역과 제2순환도로를 끼고 있어 교통과 거주가 편리한 곳으로 꼽힌다.

이들 3곳은 내년 7월에 시행될 공원구역 지정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는 개인(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기때문에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전국적인 ‘공원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추진되는 조건부 개발 사업이다.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개 공원구역 가운데 15곳은 도심녹지 보존을 위해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해 보존키로 했고, 1곳은 지정해지 예정이며 개발여력이 있는 잔여 9곳은 특례사업자가 공원부지를 30% 이내에서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는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3곳의 민간공원추진자는 1개월 이내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이번 협약의 특징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광주시보다 먼저 사업을 시행한 다른 지자체의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약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협약서는 계약서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미공개됐지만, 우선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총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 수용시 통보한 수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공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협약서에 비해 한층 보완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5개 구역 가운데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시행되는데, 이 중 비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 대비 평균 9.7%로(1단계 20.9%, 2단계 7.5%) 전국 평균인 20.1%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조성, 난개발을 최대한 막고 공원을 시민에 되돌려주려는 광주시의 노력은 지자체 행정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 3개 공원 사업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나머지 민간공원추진자와도 조속히 협약체결을 완료해 12월까지는 예치금을 납부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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