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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21년 7월부터 ‘해외직구’도 감시
통합법률에 온라인 수출 포함
무협, 기업 철저한 대비 당부

비(非) 유럽연합(EU) 기업은 앞으로 2년 뒤인 2021년부터 EU로 상품을 수출할 때 해당 상품이 EU 통합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공동으로 22일 발표한 ‘EU 시장감시규정 도입과 우리 기업 대응’에 따르면 지난 6월 EU는 ‘시장감시 및 제품준수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비 EU 기업의 제품이 공중보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EU 통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통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16일 발효된다.

보고서는 “이 규정은 특히 비 EU 기업이 온라인으로 직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어 전자상거래 수출비중이 큰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정을 적용받는 상품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세정제, 비료, 기계류, 화장품, 조선 기자재 등 70개다. 이 중 건축자재, 개인 보호장비, 압력용기, 기계류, 장난감류 등 18개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관리자도 EU 안에 둬야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EU 회원국 감독기구는 위반 제품의 역내 유통 금지, 유통된 제품의 즉각적인 리콜,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 전파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다. 필요 시 위반 제품을 파괴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으로 인한 행정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EU 회원국별 벌칙 규정이 제정될 경우 앞서 언급된 제재 외에 다른 벌칙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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