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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대금 포인트로 적립’…소상공인 가맹점수수료 ↓
KB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내년 7월 연 매출 3억이하 대상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영세가맹점주가 가맹점 매출대금을 포인트로 적립해 사실상 가맹점수수료 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포인트 기반 상품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 중 하나다.

이 서비스는 영세가맹점주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 매출대금(가맹점수수료 포함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일반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 또는 현금인출, 본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이다.

서비스 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주다. 이들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는 연간 1019억원으로 설문조사시 카드발급 의향자 비율인 63%를 적용하면 연간 약 642억원의 가맹점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KB국민카드 측은 “카드사 가맹점 대금지급 확정 시점에 포인트가 적립돼 최소 하루 빨리 가맹점 대금을 지급받아 현금흐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신한카드의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월 200만원 한도)도 있다.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방식으로,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선보였고,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을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께 출시한다.

아울러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보맵파트너, 플랜에셋 등은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출시할 레저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쓰도록 온·오프(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총 68건인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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