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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이재명 ‘로우키(Law key)’로 승부수..대법원에 ‘선처 자비’는 없다.
유·무죄 법(Law key) 다툼이 쟁점
선처 요구나 양형감형은 의미없어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두달여동안 전국을 강타했던 이재명 지키기 운동이 일단락됐다. 전국에서 답지한 17만여명의 탄원서가 2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 운동이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압박’ 수단은 되겠지만 결정타를 날릴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정평이다.

대법원은 10년이상의 형을 2심에서 받을 경우만 양형 판결을 내릴수 있어 일단 벌금 300만원을 받은 이 지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않는다. ‘선처’나 ‘양형감형’이란 경우의 수는 당초 없었다. “양형이 과해 원심으로 되돌려져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 살아난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대법관이 이 지사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양형얘기를 판결요지에 담을 수는 없다. 예를들어 닥터헬기 도입, 계곡불법영업철퇴, 정책아이디어 귀재 등은 대법원 판결 요소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판결요지에 담을 수도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즉 ‘이재명은 똑똑해서 죽이기에 아까우니 살려야한다’는 논리를 판결요지에 담을 수 없다.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적 사망이란 측면을 고려한다고 해도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다.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판단할 뿐, 이 지사 정치적 사망여파를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명 범대위 공식 키워드는 무죄가 아닌 선처였다.

선처의 사전적인 의미는 형평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이기도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죄는 있으나 가볍게 처벌해달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처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선처는 애당초 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일반인들과 정치인들이 선처를 요구한것은 그들이 이 지사를 지키기위한 바램으로 해석될 뿐이다. 법률적으로 해석해 선처를 애초 공략한 것은 아니다.

이 지사도 이 점을 잘 알고있다. 눈에 띄는 공략은 변호사 176명의 논리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지난 9월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사진)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이 지난 18일 대법원에 낸 탄원서가 무게감을 갖는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들은 탄원서에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어 대법원에서는 바로잡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처가 아닌 무죄를 분명히 주장했다.

참여 변호사들은 탄원서에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 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고 믿고,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을 해달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은 주문과 판결요지로 나온다. 주문은 간단하다. ‘원심을 파기한다 또는 상고를 기각한다’ 둘 중의 하나다. 밑에 붙는 판결요지에는 벌금 300만원 이란 양형 얘기를 담을 수 없다. 10년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은 무·유죄 둘 중 하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유죄(기각)면 아웃(out)이다.

이재명 지사 상고이유서에도 양형감형이나 선처 내용은 담기지않았다. 이 지사 변호인단도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있다.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불어온 정치인과 일반인들의 이재명 지키기 운동의 키워드 ‘선처’는 당초 대법관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만이 상고이유에 해당된다. 분위기좋다고 살고, 나쁘다고 죽는곳이 대법원이 아니다. 탄원서 숫자가 많다고 살고, 적다고 죽는곳은 더욱이 아니다. 유죄냐 무죄냐 둘 중 하나다. 최후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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