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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전봇대’에 왜 집착했나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명 ‘전봇대’로 일컬어지는 지장전주와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왔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와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내 31개 시군에 환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총 71억1600여만원에 달하는 추가세원이 확보된다.

도는 평택시가 지난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이 작년 12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거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31개 시군과 도 공공기관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는 5년이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이설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1633만원이다. 도는 한전,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번달 중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한다.

도는 공정한 조세행정을 정착시키고 재정수입 증대와 세출예산 절감을 도모한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총 71억여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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