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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봉사 등 경미한 학폭 처분, 내년부터 1회에 한해 학생부 기록 안해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폭 고의로 은폐·축소한 교사·공문원 ‘가중징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내년부터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 등을 받는 경미한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지만 2회 때에는 이전에 기록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기재하며 학폭을 축소·은폐한 공·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기준보다 높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학폭 가해학생 조치 중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면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내용이 규정으로 명문화 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이전에 기재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함께 학생부에 기재된다.

학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일로부터 3년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했다.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호 조치를 받고 처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유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처분받은 학생까지 소급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해 징계가 결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신설했다.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도 가중징계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꾸려질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처리하던 학폭 사건들이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쏟아지면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 내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에게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 즉시 적용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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