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육부,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개정 착수…27일 입법예고
관련 시행령 일몰제 방식으로 개정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첫 회의서 논의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폐지를 위한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은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인데, 이 중에 자율고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식이다.

외고·국제고와 자사고, 자공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안착, 일반고 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마련해 대입준비와 고교혁신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