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농식품부, 중계 수출용 식물의검역증명서 첨부 면제…기업투자·고용 확대 기대
오는 21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통이 아닌 제3국 수출을 위해 수입된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은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계무역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적용 대상인 중계수출용 수입 식물이 밀폐 포장 상태로 보세창고에 보관돼 검역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지위 승계 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민원은 식물검역기관 민원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처리,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