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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 분쟁 도마위
서울시의회 문관위, 도시공간개선단-종로구 증인 채택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 적정성 여부 따져 물어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경 이미지.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백억이 든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소유권 분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을 수행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과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종로구 도시관리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동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서울시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5년 시행계획안이 수립,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에는 ‘공원부지’였으나 2015년 동 계획서 수립과 동시에 ‘문화부지’로 변경됐다.

이후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7년 6월 종로구청의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함께 서울시와 종로구 간 동 부지 조성 및 관리 주체를 따지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문화시설 부지 변경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의 귀속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정거택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은 “토지의 소유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종로구 소유임이 공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조합의 허가를 받아 사용권을 획득한만큼 서울시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박기재 의원(중구2·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깡패짓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서울시 공원부지를 자치구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문화부지로 바꾸고 서울시 땅이라고 하는 이치가 상식적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문병훈 의원(서초3·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이 부지가 서울시 것인지 종로구 것인지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해 온 행정절차가 불법적인 상황으로 놓일 수도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역점사업을 급히 마무리하려다 보니 급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수행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당초 226억원이 계획되었으나 최종적으로 37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행사업자인 SH공사가 임대수익으로 보전하려던 공사비는 2019년부터 문화본부가 운영을 맡으면서 사업비 회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 마저도 동 부지가 ‘서울시 소유’라는 대전제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므로 향후 종로구의 토지 소유권이 분명해질 경우 전체 사업비는 100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서울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SH공사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부랴부랴 밟기 시작했고 지난 9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받았으나 안건이 삭제돼 의결됐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경희궁 입구에 위치한 경찰박물관이 2020년 12월 이전 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 서울시 문화본부가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오한아 의원(노원1·더불어민주당)은 “경찰박물관에 ‘체험관’ 콘텐츠를 결정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검토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계획서가 수립됐다”며 “예산사용, 행정절차 모두 편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의 토지사용권이 종료되는 2024년 이후 이곳 부지가 종로구 소유로 확정되고 나면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임대료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사업의 계속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예정해두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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