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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개선 국회에 건의
-52시간 법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요구
-돌발변수 많은 해외현장은 적용 제외 주장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헤럴드경제DB]

18일 협회에 따르면 건의문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건의는 앞서 2018년 7월1일 이전 발주된 공사가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 계획이 작성됐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가운데 기존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획된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로, 단축 근로시간(52시간) 적용 시 건설업체로선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협회 측은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때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런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2주→1개월, 3개월→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해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가 많아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상황에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工期)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해외공사 수주 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해외공사 현장은 시차와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작업 시간을 미리 정해두기가 어렵고, 국내 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한국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한 중동·동남아시아 현장에선 오지라는 현장의 특성, 열악한 기후, 근무시간 차이에 의한 다국적 기업과의 협업 곤란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의 이번 건의문 제출은 국회 환노위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이뤄졌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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