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일 양자협의 2차전 ‘D-1’…입장 못 좁히면 법적공방 가능성
양국 입장 '평행선'…협상 기대 이상 진전시 3차 협의로 갈 수도
불산액 허가 넉달만에 1건…패널설치시 최종결론 15개월∼수년
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여기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이 지난 7월4일 우리나라에 대해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불화수소(에칭가스·불산액) 등 반도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고수하고 있어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

물론 일본은 규제이후 넉달 만인 최근에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고, 또 다른 품목도 한 달에 한두건씩 불규칙하게 내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엔 큰 변화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스위스로 출국했다. 정 국장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한번 마주 앉게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양자협의를 한차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의 요청을 일본이 수용해 두번째 만남이 성사된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양자협의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

WTO 분쟁의 두번째 단계인 패널 설치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최소 60일 간 당사국 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제소국이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지난 9월 11일 일본에 보냈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다만 상소가 제기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약 4년이 걸렸다.

패널이 설치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이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