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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별장 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혐의 인정 없이 징역 5년6월 선고
성범죄 혐의,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
각종 사기 및 공무원 공갈미수 유죄 판단해 실형 선고
‘뇌물 공범 관계’ 의심…김 전 차관, 오는 22일 선고 앞둬
건설업자 윤중천 씨[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수 강간 등 윤 씨의 성범죄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면소 또는 공소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4억8730만원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윤 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 모 씨 등에 대해 저지른 사기혐의,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 미수, 검찰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의 뇌물을 준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윤 씨의 김학의 등 유력인사에 대한 원주별장 성접대는 양형에 있어서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미 2014년 이 사건에 관해서 윤 씨를 수사했었는데 당시에 성접대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성폭력만으로 기소했다”며 “약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 접대는 뇌물죄가 됐고, 김학의를 뇌물죄로 기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 미진을 질타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 씨로 부터 3차례 강간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냈다. 강간이 아닌 다른 원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해 A씨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스스로 (A씨를)강간 하면서, 검사인 김학의에게도 (A씨를)강간하는 것을 뇌물로 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라, 윤 씨와 금전적 대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윤 씨가 A씨에게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해준 것, 명품매장의 임차보증금 1억원을 내주고 A씨에게 운영하도록 해준 점, 돈을 수차례 송금해준 사실을 거론했다.

반면, 윤 씨가 내연녀 권 모 씨로부터 7개월간 21억원을 받아낸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 성격에 대해서 윤 씨는 증여 내지 투자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친밀했다고 하더라도 권 씨가 여윳돈이 아닌 대출을 받고, 차량 리스도 학원 명의로 받아 해주는 등 이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윤 씨는 마치 원주별장을 팔아서 갚을 것 처럼 기망하면서 현재까지도 별장을 매각해 돈을 전부 갚지 않았고, 실소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는 무죄로 봤다. 간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뇌물공여-수수자로 공범관계에 있다고 본다. 다만, 윤 씨의 경우 뇌물공여범죄 시효가 지나 이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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