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우리 노조원 써라”...건설현장 63.4% 노조 카르텔 ‘심각’
전국 건설현장 단협 63.4%가 위법
김상훈 의원 “개선 위한 입법 있어야” 강조
건설현장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등 노동조합의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무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의 요구로 제출한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 중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위법 단협’은 289건(63.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단협에 명시된 조합원 우선고용과 관련된 위법 단협에는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한다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이 맺은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이 명시(95.7%)돼 있었고,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39.2%),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 단협 29건, 전국노총 1건 단협 또한 조합원 우선채용이 들어 있었다.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점에서 민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상 불법행위로 처벌된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다”면서 “건설노조의 군림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