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시켜” 병원 원장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환자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A 병원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담당의사를 불법감금한 혐의로 같은 병원 관리부장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에는 지난 7월 5일 인천 소재 B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소재 A병원으로 환자들이 강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이 병원들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병원 원무부장은 B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A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A병원으로 재입원토록 했다. A병원 관리부장은 B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A병원까지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A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A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또 B병원에서 A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송됐고,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외에도 A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켰으며,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병원장 및 A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병원 병원장과 담당 의사인 정신건강학과 의사, 관리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