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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클럽, 피부색으로 손님 제한 말라” vs 클럽 “수용 못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클럽 출입을 막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외국인의 입장을 제한한 클럽에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클럽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인 진정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6일 자정 무렵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 친구 등 모두 3명이 지역에서 유명한 한 클럽을 찾았다. 하지만 이 클럽은 A씨의 친구(한국계 미국인)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A씨의 입장불가 사실을 고지했다. 이에 A 씨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클럽 직원은 인도계 미국인인 진정인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 외국인은 입장할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 클럽이 외국인을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제한 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클럽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A 씨의 클럽 이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올해 7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를 적시한 UN총회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9년 발효)을 언급하며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지만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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