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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국립공원 탐방로 104곳 한 달간 전면통제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한계령∼대청봉 등 탐방로 444km 통제
오대산 등 33개 구간은 부분 통제…적발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한 달 간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취약 지역인 설악산 한계령∼대청봉 등 104개 구간, 길이 444㎞에 달하는 국립공원 탐방로의 입산을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설악산 [국립공원공단 제공]

오대산 적멸보궁∼비로봉∼두로령 구간 등 33개 구간(길이 276㎞)은 일부 구역이 부분 통제된다. 지리산 성삼재∼노고산 정상 등 나머지 486개 구간(길이 1천276㎞)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원공단은 산불 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한 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 폐쇄회로(CC)TV 598대를 이용해 산불을 상시 감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있는 외딴집이나 땔나무를 보일러로 쓰는 집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논,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 흡연, 인화 물질 반입, 통제 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 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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