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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새 주인 ‘HDC 컨소시엄’ 사실상 확정
금호산업 오늘 이사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협상 순항땐 연내 매각 완료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유력한 HDC 현대산업개발. 이상섭 기자/babtong@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했다.

금호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인수가를 써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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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가게되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매각 마무리도 가능하다.

본입찰에는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매입 금액으로 2조4000억∼2조5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1조5000억∼1조7000억원을 써낸 애경 컨소시엄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써낸 KCGI 컨소시엄을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제주항공(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이 국토부 심사 문턱을 넘었고,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은 심사 의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컨소시엄 2곳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날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7일 아시아나 본입찰을 마감한 직후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국토부에 의뢰한 바 있다.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항공사업법 등이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항공 관련 법령은 외국 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신속히 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마치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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