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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바퀴 경제입법] 中企 주52시간제 ‘코앞’…탄력근로 확대 ‘오리무중’
여야 ‘여야 힘겨루기’에 서비스발전법, 데이터3법 줄줄이 좌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도 난항

[헤럴드경제=김대우·배문숙 기자] 내년 주52시간제의 중소기업 확대가 코앞으로 다기왔지만 반드시 필요한 보완입법인 탄력근로 확대는 여야간 정쟁에 발목잡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도 상임위에서 1년째 발이 묶여 자동 폐기 수순에 놓였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인데도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헤럴드DB]

11일 정부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처리가 생명인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이 여야간 정쟁으로 줄줄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실행의 골든타임을 높치거나 자동 폐기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3대 법안 모두 발이 묶여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방안으로 주목받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경우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법개정을 위한 범안심사소위 일정도 잡지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재량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로 통과시키고 합의문을 국회에 송부했는데도 국회는 ‘딴전’이다.

국회에서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의 ‘주52시간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58.4%가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중이라고 답했고, 69.7%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요건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입법도 시급하지만 국회에 막혀 있다.경사노위에서도 합의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국회에 예산안 처리룰 촉구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제도 시행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이나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 등 주요 경제법안도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2012년 발의돼 현재까지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모두 시한만료로 폐기됐고, 현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문구를 넣지 않고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서비스 가운에 가장 중요한 의료가 빠질 경우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혁신성장의 성공여부를 쥐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도 여야 간 정쟁과 의원들의 태만, 일부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1년째 발이 묶여 있다. 다음달 10일 정기 국회가 끝나면 내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 데이터를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정보활용 단계마다 일일이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데이터 수집 ‘첫단추’부터 막혀 있다.

일본의 수출제재 강화로 규제 완화 여론이 높아진 화학물질 관련 법안 개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처리가 시급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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