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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캐나다 법무부, 윤지오 적색수배 加 연방경찰에 이관
윤지오 적색수배, 캐나다 연방경찰(RCMP)에서 담당
加·韓 정부 1995년 범죄인인도협정 맺어
윤지오 캐나다서 ‘韓 입국거부 소송’ 시 장기화 우려
윤지오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캐나다 법무부가 인터폴로부터 접수받은 윤지오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건을 ‘캐나다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캐나다 기마경찰단)’에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수사 당국의 수배 요청에 대해 캐나다 당국 역시 발빠르게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에 보낸 이메일 회신서에서 “윤지오의 적색수배 요청 안건을 RCMP가 담당토록 했다”며 “캐나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이래 한국 정부와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고 있다. 윤지오 사건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건들을 인도협약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 공공안전부 산하 캐나다 기마경찰단이 윤지오 사건을 담당한다. 캐나다 기마경찰단은 일선 생활안전·범죄사건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연방 국가인 캐나다는 미국처럼 연방경찰과 권역경찰(주경찰·시경찰)로 나뉘어져 있다. 윤지오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은 한국으로 치면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캐나다와 한국 정부는 지난 1995년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질 경우 캐나다는 법적인 절차에 맞춰 우리 정부에 협조하게 돼 있다.

다만 캐나다 경찰이 나선다고 해서, 윤지오가 곧장 국내로 송환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합법체류하고 있는 윤지오가 국내 송환을 거부할 경우, 국내 송환이 거부되거나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합법적인 신분의 체류자라면 누구나 국가 규제에 소송을 걸 수 있다”면서 “적색수배 대상자가 소송을 걸 경우 송환이 이뤄지더라도 많은 시간이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딸 유섬나(53)의 적색수배가 유사한 사례다. 유섬나는 디자인컨설팅 회사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약 49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4년 5월 한국경찰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국내 송환은 2017년이 돼서야 이뤄졌다.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된 셈이다.

윤지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윤지오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 박훈 변호사(후원금 문제 사기 혐의 고발) 등이다. 아울러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납부했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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