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성군은 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달성군 보건소는 11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며 “품위 있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