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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논객’ 전원책 “유튜브版 블랙리스트…한·미 사법당국에 구글 제소할 것”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전원책(64) 변호사는 구글을 사법당국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與圈)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구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지난 9월 유튜브에 ‘전원책 TV 망명방송’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 구독자는 10만명이 넘는다. 전 변호사가 지난 5일 새벽 ‘정의용 일병 구하기’라는 방송을 올렸더니 1시간도 안 돼서 구글로부터 광고 제재를 당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와 관련해 엇갈린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내고 정 실장 발언을 해명한 데 대해선 ‘'변명과 핑곗거리로 가득하다’고 논평했다.

그런데 구글의 당직 직원이 새벽 시간에 이 방송에 대해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동영상의 광고를 중단하는 ‘노란 딱지’보다 무거운 제재로, 유튜브 방송 개설자의 광고수익 배분 자체를 차단한다. 유튜브 세계에선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 구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음란·폭력·욕설·혐오 발언, 가짜 뉴스 등이 포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구글이 직접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문제”라며“일개 직원 판단으로 이랬겠는가. 간부급 이상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구글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 형법(업무방해죄)과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한·미 양국 사법 당국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미국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을 했고 ‘소송이 성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일단은 구글에 ‘수익 창출 중단’조치 등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확보하는 대로 한·미 양국의 사법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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