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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모병제? 여성 희망자도 軍사병 복무하도록 법 고치겠다"
-"여성희망복무제 법안 준비…모병제, 당장 불가능"
-"군 가산점·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총선에 앞서 들고 나은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 실현불가능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기에, 이는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지금 시급한 일은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인데,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여군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어 이들 중 40%가 전투병과"라며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 수행 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무기체계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는 낮아지고 있다"며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 막는 것은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 복무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하겠다. 군복무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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