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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추방 주민 사례 탈북민 적용은 대단히 부적절”
-“3만 탈북민 불안 증폭 무책임한 주장”
-오징어잡이 선박 8일 오후 北 인계 방침
통일부는 8일 국내외 일각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지역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 탈북민 추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3만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의 추방과 관련해 일각에서 범죄 혐의 탈북민 추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범죄 혐의 탈북민 추방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사례를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는 3만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잠재적 국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법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추방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매뉴얼 및 북한이탈주민법상 수용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귀순의사가 불인정됐고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해 증거확보 등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들을 한국 국내절차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어야한다면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혐의와 사회에 위협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고문 등 잔혹한 처우를 받게될 것이 명백한 북한으로 보낸 것은 고문위험국가로 개인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부대변인은 “이번 절차가 이분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절차는 아니었다”면서 “다만 이들의 범죄사실이라든가 혐의는 매우 명확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례와 같은 북한 주민의 추방 등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절차와 관련해 어떤 제도적 보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여서 명백히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데 이어 8일 기상상태를 고려해 이들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도 북한 측에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배는 오늘 인계될 예정”이라며 “시점은 오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만 현지 해상사정 등을 감안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선박을 동해 북방한계선(NLL)상에서 인계할 예정이나 기상상태를 감안해 연기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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