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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시 중단·철벽검증…무해지환급형보험 ‘비상’
농협, 신상품 출시 잠정 중단
신한, 완전판매 3단계 검증 절차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 TF 출범

불완전 판매 경고령이 내려진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보험사는 불완전판매 원천 봉쇄를 위한 판매 절차 강화안을 마련했고, 심지어 신상품 출시를 아예 중단한 곳도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지난주로 예정했던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출시를 잠정 중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이 나온 데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하자 일단 출시를 미루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신한생명은 무해지종신보험 판매에 대해 3단계 검증절차를 신설했다. 1차로 계약자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LMS(장문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모든 계약건에 대해 가입 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계약자 본인 인증이 되면 상품명, 보험료, 피보험자, 납입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무해지환급형 설명을 들었는지와 해지환급금 예시 확인 여부를 ‘Y(네)·N(아니오)’로 체크해야 한다. ‘Y’인 경우에만 보험료 출금이 가능하게 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영업본부나 지점의 모니터링을 통해 청약관련 서류에 이상유무와 특이사항을 파악하는 검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해피콜 모니터링까지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생명·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의 환급금에 대한 경고문구를 마련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자체적으로 경고문을 만들어 상품설명서와 판매안내서 상단에 눈에 띄게 배치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사 6곳 등이 참여해 무(저)해지환급형보험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일 출범했다.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의 상품구조 개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30% 가량 저렴하다. 대신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50%에 미치지 못한다. 불경기에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늘면서 판매건수(신계약)는 2016년 32만여건, 2018년 176만여건, 2019년 1~3월 108만건으로 급증했다.

보장성 보험이지만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가 나오자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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