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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제 중 방화’ 80대, 휘발유 미리 준비…경찰 ‘살인 혐의’ 적용
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선산에서 시제 도중 한 남성이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현장 감식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친척들에게 미리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2명을 사상케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B(79) 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A(8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시제에 참여한 종중원 2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이날 휘발유 4ℓ를 미리 준비해 절을 하고 있는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B 씨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부상자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60∼80대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음독한 A 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해 이날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종중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A 씨 등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시제(時祭)는 한식이나 음력 10월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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