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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헌재소장, 애매한 ‘기내 성추행’ 진술…동행도 ‘적색수배’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2차 조사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 소장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인정여부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로 출국한 몽골 국적의 동행인에 대해서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9시간가량 걸린 2차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묻는 경찰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며 자신에 관한 혐의에 대해 ‘모호한 주장’으로 진술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첫 조사 당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6일 한국으로 재입국,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치러진 2차 조사 때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르지 소장이 몽골로 돌아갔을 때 현지에서 헌재소장 직위를 잃을 가능성 때문에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고 모호한 진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기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인 A(42) 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사건 당일 A씨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이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경찰은 외교부 등에 아무런 확인 작업 없이 이들을 석방해 싱가포르로 출국해 논란을 불렀다.

경찰은 A 씨의 체포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지 않고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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