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은 이르면 내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귀화한 예전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방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중국 조선족 동포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병역의무가 있지만,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신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다. 병역법 제65조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7세 이하 귀화자들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귀화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귀화자에게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내국인과의 병역 형평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행사, 귀화자의 책임 의식 제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후 초·중·고교를 마쳤는데도 귀화자라는 신분 때문에 ‘병역의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있다.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돼도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군에 입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귀화자의 권리 및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내국인과 귀화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군 당국도 귀화자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에 차별을 두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5세 이하 귀화자 다수가 중국 조선족 동포 자녀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7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연령대의 조선족 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동료 병사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것인지,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나이에 20대 초반의 내국인 병역 의무자들과 함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의 문제 제기가 있지만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큰 틀의 차원에서 볼 때 ‘작은 문제’로 여겨진다.
KIDA는 귀화자를 다양한 그룹으로 나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운동 선수로 뛰기 위해 귀화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용역은 향후 입대 연령인 젊은 층의 인구 감소로 군 장병을 50만명으로 감축하려는 상황에서 입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앞서 이날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했다.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 및 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