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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보험계약 막아라”…금감원 ‘실명 확인 시스템’ 구축
수수료 목적으로 설계사 악용
내년 은행-보험사와 공동 전산망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수수료를 목적으로 설계사가 가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작성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은행업계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내에 개선안을 만든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들어오면 개별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한다. 고객은 수납이 편리하고 보험사는 고객 관리가 용이해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0개 손보사의 가상계좌 입금 건수는 2017년 4074만건에서 2018년 4296만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2189만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 자동이체(78.5%)와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다.

문제는 가상계좌를 통해 작성계약과 같은 부당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계좌는 실명 확인이 어려워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다. 설계사가 가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실제로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손보사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은 전체가 70.6%인데 반해 설계사 가상계좌 6회 연속 납입은 34%에 그쳤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금감원 조사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대납한 보험료 10억원(842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초년도 보험 설계사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수수료 개편안 도입(2021년)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안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영향은 있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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