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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5단체 ‘위기론’ 강조…“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데이터·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성장판 닫힐라” 단기 부양책 아닌 민간 경쟁력 강화 촉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현행 최대 3개월서 6개월로
-데이터 규제완화 3법 개정…복잡한 화평법도 간소화 요구
-재계 “내년 사업계획도 막막…식물국회 벗고 조속 논의를”
경기 둔화와 1%대 성장률에 대한 위기의식이 퍼지는 가운데 경제5단체가 경제관련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가 극심한 정쟁에서 벗어나 민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경고다. 사진은 국내 한 완성차 업체 공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천예선 기자] 경제5단체의 경제 관련 법의 입법화 촉구는 부진한 실물경제와 1% 성장률에 따른 상당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대외 변수가 산적한 시기에 전봇대 규제에 막혀 경제 성장판이 닫힐 경우 도래할 수 있는 파고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도 읽혀진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로 일감과 업무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보다 해외로 사업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기업의 영업이익은 물론 고용이 줄면서 경제가 하향, 축소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경제5단체가 입법을 요구한 핵심 사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이다.

이들은 소모적 대립에서 벗어나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해 조속한 입법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을 투입하는 단기 부양책이 아닌 민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기업 경영 부담 완화…“전봇대 뽑아야”=근로기준법 보완입법 요구의 핵심은 유연근무제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법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299인 이하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근로시간 단축 입법 때 동시에 다뤄져야 했던 유연근무제도는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경총 관계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침체기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최대 3개월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경사노위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시된 상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 기간이 짧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게 되어 있어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경제5단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로에서 개인정보의 축적·활용과 관련된 법안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11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데이터 규제완화 3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의 과중한 행정 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예컨대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47개의 시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해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증기관과 정부 차원의 지원서비스는 부족하다. 화관법상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75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경총 관계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을 연간 100개 수준에서 2500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장 가동이 늦어지지 않도록 ‘선(先)가동 후(後)허가’ 할 수 있는 가동개시 신고제도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물국회 언제까지” 재계 노심초사=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와 달리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식물국회’ 논란은 여전하다. 정쟁에 발목이 잡힌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여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악순환의 반복은 재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정기국회에서 주요 경제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당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30여일 남은 정기국회가 슈퍼 예산 심의에 집중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굵직한 노동 관련 법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며 “통상 11월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에도 타격을 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관련 노조법 개정 등 이른바 3대 노동관련 입법을 중심으로 여야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 관련많은 법안 가운데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속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통과 우려’ 법안으로 분류해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허용 등을 담고 있어 경영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신산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기술 패권을 조금이라도 더 손에 쥐기 위해 무역갈등까지 불사하는 마당에 한국의 입법은 미래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경쟁국가들은 기술과 경험을 쌓는 축적의 시간을 보내는 있는 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들쑤시며 추적의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암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다. [연합]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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