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청와대가 지난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확인한 계엄 문건 최종본이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작년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모두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는 12개뿐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군의 ‘내란 음모’ 정황으로 제시했던 △국민 기본권 제한 검토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최종본에선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실제 계엄령 선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작성하는 계엄 문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가짜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즉각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