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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보험 사망한도, 다른 의무보험의 절반
오랜 유예 끝에 이달 시행
사망 보상한도 8000만원
정부 추후 인상 검토 방침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 한 차례 연기 끝에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 보상한도가 8000만원으로 다른 의무보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승강기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승강기로 인한 119 출동은 2014년 1만5100건에서 2015년 1만5716건, 2016년 2만481건, 2017년 2만4041건, 2018년 2만7584건 등으로 증가일로다. 국내 승강기 대수는 약 70만6000대로 집계된다.

승강기로 인한 사고와 분쟁이 계속 늘어나자 지난 3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의무보험이 됐다. 이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아파트관리인 등)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애초 가입기한은 6월 27일까지였지만 9월 27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관계 기관의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보험사의 상품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어 10월 말까지 의견서 제출시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결국 이번달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셈이다.

승강기보험이 오랜 유예 끝에 의무화했지만 사망 보상한도가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 보상한도 8000만원으로는 제대로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의 사망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시 유가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적은 액수다. 한도를 최대10억원으로 늘릴 수 있지만 대부분 최소한도인 800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이다보니 누적된 통계가 없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유사입법례를 검토한 후 결정한 것으로, 그나마 종전 보험은 사고 건당 1억원이었으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1인당 8000만원으로 바꾼 것”이라며 “다른 입법례가 인상되는 추세이고 통계 등이 잡히면 추후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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