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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확대’ 여야 힘겨루기에 노사갈등 갈수록 증폭
환노위서 여야 ‘핵심 쟁점법안’…법안심사소위 일정도 못잡아
단위기간 ‘6개월’ vs ‘1년+요건 완화’ 팽팽…노동계 총파업 ‘으름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헤럴드DB]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 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애초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같은 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었다. 하지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쟁점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법안‘으로 판단하고 11월로 논의를 미뤘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방안으로 주목받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여야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재량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간 힘겨루기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도 깊어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이외에 야당의 추가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에 반대의 뜻을 보여온 만큼 총파업으로 대응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52시간제의 성과가 드러나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 근로시간단축 입법 이후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충분히 주는 쪽으로 논의를 더 해야 하고 활용 요건도 완화해 탄련근로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만 주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아직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유예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나마 보완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현재 3개월로 정한 법적 단위기간에 주당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근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경사노위는 지난 1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탄력근로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로 통과시키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지난달 국회에 송부했다. 경사노위에는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불참한 상태다.

국회에서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의 ‘주52시간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58.4%가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중이라고 답했고, 69.7%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요건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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