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영기 공인노무사회 회장, 내년 임기 시작 18대 회장 재선
법사위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 통과 촉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박명기 현 공인노무사회 회장이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회장에 재선됐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헤럴드DB]

한국공인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임원선거 등록마감 결과 기호1번 회장단(박영기 회장, 장의성·진선미 부회장)의 단독 출마로 박 현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박 회장의 새로운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년이다.

박영기 회장 당선인은 “회원들이 제17대에 이어 제18대에도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한 결과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기 당선인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은 사회보험을 공인노무사가 통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비자격사와 불법브로커의 업무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구등록거부 신설 등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 중요한 개정이므로 조속한 법사위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서강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노무법인 사람의 대표노무사로 노무사회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이주사목위원회 이사,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자문위원, 강원도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겸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상 법정유일단체로 1986년 설립돼 서울 당산역 근처에 노무사회관을 두고 있다. 현재 3600여명의 회원이 전국 각지에서 기업과 노동조합, 사업주와 근로자의 복지중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