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공적 보증 제한에 나선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도 적용된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시행세칙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 출시도 검토했으나 현재 무산된 상황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