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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수입차 관세 결정시한, 오는 13일…WTO 특혜 포기에 ‘면제’ 기대
현대차ㆍ가스公, 對美 투자 보따리 안겨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길지 결정하는 시한이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5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감 시한 전날인 5월 17일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차례 유예된 조치 결정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일단 우리는 관세 부과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7일 포고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다가 최근 현대차, 가스공사의 대규모 미국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에너지기업 비피(BP)와 액화천연가스(LNG)를 96억달러(11조5000억원) 규모로 추가 수입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최대 18년 동안 연간 158만톤(t)이 도입된다.

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5일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졸업을 결정했다. 사실상 미국의 압박 대상이었던 일본도 최근 약 70억달러(7조4000억원) 상당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기로 결정,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32조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LNG 수입 확대, WTO 개도국 특혜 포기 등 최근 미국에서 요구하는 통상현안 등을 대부분 들어온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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