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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지역 11월6일 지정한다
[사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결정을 앞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를 위한 바닥 작업이 한창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이달 6일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발표는 오전 11시30분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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