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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생활물류, 건강한 성장이 필요한 때

두 시간 배송, 24시간 배송 등 이미 다양한 물류 서비스로 유명한 아마존은 지난 5월 영국의 한 음식배달 업체 딜리버루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차량호출 서비스로 유명한 우버도 우버이츠라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내놓았다. 월마트는 작년부터 식품택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물류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새싹기업들도 택배, 배달 등 이른바 생활물류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며 그 경쟁이 무척이나 뜨겁다.

우리나라 생활물류 산업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매년 9~10%씩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5조7000억 원으로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배송물량으로 따지면 약 25억 박스로, 1년 동안 국민 한 사람당 50여 개의 택배를 받은 셈이다.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늘찬배달의 연간 매출액은 2조 원, 배달 횟수는 3억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소비자의 욕구가 맞물리면서 기업 투자와 창업이 이어지고 있어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신속한 택배 배송을 위해서는 도심이나 인근에 대규모 물류시설이 필요하지만, 그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륜차 배송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 배달원의 무질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택배업 종사자 6만 명, 이륜차 배달기사는 10만 명으로 적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원가 절감에 대한 부담으로 먹이사슬의 가장 끝에 있는 종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보다 속도를 중요시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와 배달기사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약하기만 하다.

그동안 생활물류 산업이 자유롭게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더 큰 성장을 위한 법체계를 구축할 시점이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생활물류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 필요성은 분명하다.

발의된 법안은 정부가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비의 확충 및 개선,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분류터미널 등 시설을 확보하는 데 공공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6년 동안 전속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제도도 도입해 일자리를 보장한다. 또한 택배사업자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작업장 사고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배달 대행업은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우수업체로 인증하고,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했다. 인증제가 활성화되면 값비싼 이륜차 보험료 문제도 일정부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 산업의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과 사람에 대한 포용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기업의 더 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가교이기도 하다. 생활물류법이라는 든든한 토양이 생겨날 때 우리 기업은 내수 시장의 울타리를 벗어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생활물류 이용자인 모든 국민의 권리 보호와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생활물류 서비스는 우리가 입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생활물류 산업이 법 제정을 통해 혁신과 포용의 양 날개를 활짝 펴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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