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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내일 2차 구속심사…영장발부 여부 밤늦게 판가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결과는 31일 늦은 밤 또는 11월 1일 새벽에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새벽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등 혐의를 조씨에게 추가 적용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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