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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등 실질적 혜택 마련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병역명문가란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이행한 가문을 선정 및 시상하는 병무청 선양사업으로, 현재 관악구에도 25가문이 병역명문가 가문으로 선정돼 있다.

구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과 이들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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