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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대통령 첫 모친상 가족장으로…가족·친지외 조문 사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모친인 강한옥(92) 여사의 별세를 지켜본 뒤 부산의 한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29일 별세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는 부산 남천성당에서 3일간 가족장으로 차분하게 치러진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故) 강한옥 여사는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고 문 대통령이 장남이기 때문에 상주가 된다. 남동생인 재익(60)씨와 누나인 재월(70), 여동생인 재성(64)·재실(57)씨 등이 함께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가족과 가까운 친지 등을 제외하곤 조문객은 일절 받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일반인이든 (정부) 관계자든 기본적으로 조문과 조화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15분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근조기가 도착하자 정중히 거절했고 김부겸 전 장관도 오후 11시 10분께 빈소를 찾아왔지만 조문하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모친상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특별휴가를 시작한다. 규정에 의하면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실제로 며칠간 휴가를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형태인 국가장은 국가장법에 의하면 그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사회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거행하기도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모친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가족장으로 치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평상시와 같이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며 “직원들이 함께 단체로 조문을 가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흔치 않다. 1974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는 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 함께 8·15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피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5일간 국민장으로 거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2월 큰 누나 귀선 씨 별세 때 부인 김윤옥 여사와 입관식과 발인식에 직접 참석했다.

한편, 장례미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께 남천성당에서 봉헌되고 장지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부산교구 하늘공원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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