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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채 전 KT회장 오늘 1심 선고… 김성태 형량에도 영향
법원, 30일 이석채 회장 1심 선고… 선고 결과 따라 김성태 의원 형량에도 영향 불가피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 당시 KT 임원들의 유무죄도 이날 재판에서 가려진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고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딸 부정 채용'이라는 뇌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김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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